산업

대광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0. 16:49
최종 납품 후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 감액
민사소송 2심 진행…“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속도장과 기계부품을 만드는 대광테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는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그 해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지만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감액했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광테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시정명령 받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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