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유소 불법행위 85건 적발…정부 무관용 원칙 대응 강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4. 08:42
범부처 합동점검단 4주간 주유소 특별점검
석유판매업체 26곳, 과징금·사업정지 공표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크게 흔들리는 틈을 타 전국 주유소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최근 4주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3월 2주차부터 4주 동안 전국 주유소 485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총 85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영업방법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소유 시설에 기름을 저장해 사재기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례 3건, 정량미달 1건도 확인됐다.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공표까지 이뤄진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석유판매업체 26곳은 불법행위 적발로 공표된 상태다. 이 가운데 주유소 5곳은 가짜석유를 취급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일반판매소와 일반대리점 등 21곳은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 판매, 등유 주유, 정량 미달, 보관주유 사재기, 영업방법 위반, 품질 부적합 등은 모두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 보고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사진=산업부]


정부는 적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까지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고, 나머지 적발 건도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불법행위 이력이 없는 주유소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정부는 석유공사 오피넷과 민간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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