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 협력업체 '파견 직고용' 3·4차 소송…오늘 대법 선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16. 14:12
대법, 지난 2022년 1·2차 소송서 "근로자 승소"
포스코, 올해 4월 초 7000명 직고용 방침 발표

 

포스코 센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과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 여부와 함께 향후 대규모 직접 고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 형태로 일해 왔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최종 판단한다.

쟁점은 해당 근로 형태가 ‘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포스코가 직접 지휘·명령을 했는지,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만약 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포스코는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일부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이 법은 2006년 개정 이후 ‘고용 간주’에서 ‘고용 의무’로 기준이 변경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통제하고, 협력업체를 성과지표로 관리해 사실상 지휘·명령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스코 측은 해당 업무가 독립적인 전문 도급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가 인사와 근태를 직접 관리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철소 공정 특성상 협력업체 업무와 본사 업무가 분리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진 장기 분쟁으로, 총 933명이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1·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날 선고는 3·4차 사건에 해당한다.

포스코가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판결 결과는 노동시장과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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