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취약계층 지급 시작
기초수급자 등 45만~55만원…지방 5만원 추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 뒤 5월 18일부터 나머지 대상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1인당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아 각각 50만원과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과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이 신청 대상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고려해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충전되고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차감되며, 결제 후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는 해당 지역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중심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도 사용 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영세 주유소와 골목상권 지원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으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되, 고액 자산자를 제외하는 추가 기준도 검토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취약계층 우선 지급 뒤 5월 확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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