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3연임 허용 불가'로 당국 입장 좁혀
법제화 가능성도…이미 상호금융은 법으로 임기 제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1차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
9년 이상 장기집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금융권 내부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를 핵심 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에도 경영진이 장기 재임하며 영향력을 유지해온 구조가 개선 대상에 올랐다.
핵심 쟁점인 CEO 임기와 관련해선 3연임을 명확히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임이 반복될수록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다만 해당 규제를 법으로 명문화할지, 모범규준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둘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제화 시 강제력은 높지만 업계 반발 가능성이 있고, 가이드라인은 유연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남는다.
일부에서는 주주 특별결의를 통해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대다수 금융지주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높은 찬성률을 확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사외이사 임기를 나눠 운영하는 차등임기제와 전문성 다양화 방안이 검토되며,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성과보수 체계 역시 손질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와 보수 지급에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 도입이 함께 추진된다.
개선안 발표 시점은 다음달 또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총 시즌을 이미 지나 정책 타이밍이 늦어진 데다 정치 일정 영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발표 시점이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지배구조 개편안 막판 조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1차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다.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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