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가입 신청…개인용 차량만 대상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 대응 논의 과정에서 손해보험 업계와 함께 차량 5부제 연계 보험료 할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약에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연간 약 2%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보험 만기 시 환급되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적용 대상은 개인용 차량에 한정되며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 역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 대 규모의 차량이 이번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 상품 출시와 함께 정식 가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5월 중 가입자는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특약 기간 동안 5부제를 지키면 할인액이 산정된다. 다만 지정 요일에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할인은 제외되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반영될 수 있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앱 기반 운행 기록 등으로 5부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영업용 차량 운전자 지원을 위해 서민우대 할인 특약 범위도 확대된다.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포함해 보다 많은 영세 운전자들이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은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절약 참여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참여율과 보험사 운영 안정성에 따라 할인 폭이나 적용 대상 확대 여부가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차량5부제' 참여하면 보험할인 시행 확대… '연 2% 환급' 특약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국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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