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법 “웹젠 노조 차별은 위법”…임금·인센티브 미지급 제동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7. 13:39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차별 시정

 

2018년 4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열린 2018 웹젠 미디어데이에서 김태영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대법원은 웹젠의 노동조합 지회장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노동위원회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IT업계 노사 관계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문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7일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웹젠 측 상고를 기각하고,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조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웹젠이 노사 협약을 통해 지회장에게 조합원 평균 기준의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회사가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으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반복 요구하며 사실상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해당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후 웹젠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장기간 임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에도 동일한 임금 인상 적용 원칙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웹젠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IT업계 노사 관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보장과 단체협약 준수 의무가 대법원 판단으로 재확인되면서 유사 분쟁에서도 핵심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법 “웹젠 노조 차별은 위법”…임금·인센티브 미지급 제동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대법원은 웹젠의 노동조합 지회장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판단했다.노동위원회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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