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약품 600억 소송 공방…시니어 사업 번복 놓고 충돌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8. 11:23
4자연합 균열 여부도 관심

 

한미약품 사옥. [사진=한미약품]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이른바 ‘4자연합’을 형성했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에서 시니어케어 사업 번복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7일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제재성 금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번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회장 측은 지난해 6월5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과 며칠 뒤 다시 안건을 상정해 결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 6~8일이 공휴일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사업 방향이 바뀐 경위와 관련해 신 회장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메리츠증권의 일정 압박 속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가 거론됐던 성모병원 측으로부터 확실한 참여 의사를 듣지 못해 이사회를 다시 열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은 현재 이번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이 가압류된 상태라며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송 회장 측의 메리츠증권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다만 다음 기일인 6월25일까지 회신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 신청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송 회장과 신 회장, 임주현 부회장,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은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에 맞서 ‘4자연합’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송 회장 측이 신 회장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송 회장 측은 첫 변론기일 직후 이번 소송이 곧바로 4자연합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 600억 소송 공방…시니어 사업 번복 놓고 충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이른바 ‘4자연합’을 형성했던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이 600억원대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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