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지원금 기준 11일 발표…건보료 기준으로 70% 선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11. 09:23
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발표
작년처럼 건보료 활용할 듯…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대상자 선별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70% 선정 기준을 설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취약계층 321만명을 제외한 3256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은 25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부담이 커진 만큼 지역 여건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액을 달리 책정했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가 핵심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료는 전 국민 가입 체계에 기반해 소득 파악이 비교적 빠르고, 국민도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하기 쉬워 신속한 지급에 적합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난해처럼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질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지급 범위가 70%로 줄어드는 만큼 실제 기준선은 정부 발표 이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 보정 기준을 둘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과도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소득원이 여러 명인 가구에 대한 완화 기준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고유가 지원금 기준 11일 발표…건보료 기준으로 70% 선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오는 11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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