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벌금 15억원 선고
법원 “성과장려금·정보료 부당 수취”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가운데 법원은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대해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총 35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성과장려금 87억여원과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총 153억여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과장려금 약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년 대비 매입액 증가 시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이었지만, 거래 첫해처럼 비교 대상이 없거나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성과장려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측은 “수급업체들의 거래 의존도를 고려하면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보제공료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는 성별 판매 비중이나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편의점주 지급용 판촉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업체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지급이 반드시 하청업체에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거래 구조와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과 협력업체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한 사법부 판단 기준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GS리테일, 항소심 벌금형 선고…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수취”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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