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매점매석 단속·처분권 강화…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21. 14:06
이행강제금·과징금·신고포상금 도입 추진
압수물품 신속 매각 근거 신설 검토
관세청에 수입·통관 단계 단속권 위임

 

재정경제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적발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풀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특례를 도입하고,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발 공급 불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요소, 나프타, 석유제품, 주사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조치가 잇따라 발동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돼도 시정명령 외에 실제 판매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압수 물품 역시 고발과 수사, 재판 절차를 거친 뒤에야 공매가 가능해 시장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보세구역 내 단속 권한을 관세청으로 넘겨 초기 단계부터 대응 속도를 높이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활용해 물품 처분 이후에도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는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 시 물품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긴급한 공급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시장 공급 안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8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이 물가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은 사재기 억제와 주요 물품의 시장 유통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매점매석 단속·처분권 강화…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매점매석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적발 물품을 시장에 신속히 풀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압수물품 매각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