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7월31일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5월 물가, 4월보다 오를 듯…유가·기저효과
"최고가격제 반영 구조상 인하분 소매가에 반영"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폭을 유지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 적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의 세금 경감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 계속 적용된다. 당초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던 바 있다.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부담을 고려해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효과까지 반영되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 영향까지 겹치며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정유사 도매가를 묶는 최고가격제 구조 안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달가격과 유류세 인하분을 함께 고려해 가격을 설정한 만큼 인하 효과가 소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후속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결정…경유 25%·휘발유 15% 유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정부가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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