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대금 흐름 둘러싼 횡령·배임 고소
감사의견 확보 위한 자금 순환 의혹 제기돼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셀루메드 경영진이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대여금 미회수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 자금 순환 구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 업계에 따르면 셀루메드 전 경영지배인 이모씨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유인수 대표 등 셀루메드 경영진과 사채업자 박모씨 등 4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루메드는 지난해 12월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를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기존 인스코비에서 티디랜드마크조합으로 변경됐고 경영권도 넘어갔다.
당초 회사는 유상증자 자금 가운데 133억원을 미국 뷰첼 파파스와의 인공관절 로열티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유상증자 대금 중 140억원을 외부 법인 프라임코어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했다.
셀루메드는 단기 이자 수익 목적의 자금 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상환 시점이 지나도록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담보 설정도 이뤄지지 않아 회사는 관련 소송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금 흐름이 전형적인 가장납입 구조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가장납입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 자금 납입 없이 형식상 납입만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납입 직후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소인 이씨는 셀루메드가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상증자 자금 중 140억원은 납입 다음 날 수표 형태로 인출돼 사채업자가 보관했고, 이후 프라임코어와의 대여 계약으로 형식을 갖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셀루메드 자금 140억원과 별도 자금 60억원 등 총 200억원이 프라임코어를 거쳐 와비사비홀딩스로 흘러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와비사비홀딩스는 버킷스튜디오 인수에 나섰던 법인이다.
실제로 와비사비홀딩스는 지난달 버킷스튜디오 유상증자 참여를 추진했지만 납입이 무산되면서 인수 계약 역시 취소됐다.
관련 자금에는 사채업자 명의 질권이 설정돼 있었으며 이후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자금 대여 문제가 아니라 상장사 자금 운용과 지배구조, 외부감사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감사의견 확보를 위한 가장납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셀루메드는 지난 15일 프라임코어로부터 140억원을 지급받는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2026년 5월 16일부터 채무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소송의 독촉절차비용 또한 채무자인 프라임코어의 부담이며, 이 비용은 ▲송달료 6만6000원 ▲인지액 445만9900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셀루메드, 가장납입 의혹 확산…140억 대여금 미회수 논란 증폭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셀루메드 경영진이 유상증자 대금 가장납입 의혹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시장에서는 단순 대여금 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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