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여신약정 공시 누락 확인
총자산 증가에 내부관리 과제 부각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JB금융그룹 계열사인 JB증권 베트남이 베트남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 공시·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지 증권법상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지난 19일 JB증권 베트남에 대해 증권·증권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9250만동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결정을 공시했다.
당국 조사 결과 JB증권 베트남은 지난해 여러 중요 자료를 국가증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자료에는 2024년 사원총회 회의록과 결의서, KEB하나은행 하노이지점과 체결한 3500억동 규모 여신거래약정, 농협은행 하노이지점과의 1500억동 한도 여신약정 등이 포함됐다.
베트남 당국은 현지 증권 분야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외국계 금융사의 공시·보고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B증권 베트남은 하노이에 본사를 둔 증권사로 JB금융지주 계열 광주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적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JB증권 베트남의 영업수익은 약 1550억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영업비용도 크게 늘었지만 세전이익 역시 320억동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총자산은 약 5조4870억동으로 연초 대비 26.8% 늘었다.
대출채권 규모는 2조8000억동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공시의무 위반”…JB증권 베트남 법인, 현지 금융당국 과태료 처분 받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JB금융그룹 계열사인 JB증권 베트남이 베트남 금융당국으로부터 정보 공시·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현지 증권법상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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