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코인 가상자산 해외송금 관리 강화…등록·보고 의무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5. 26. 16:55

재정경제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내역을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6월 2일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외환관리 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을 통한 해외 이전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된다.

 

정부는 공유된 정보를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조세 회피 가능성 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 수집·공유 방식과 사후조사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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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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