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급가 전매만으론 과다 이익 아냐”
공정위 공공택지 규제 판단 기준 변화 주목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건설업계 공공택지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향후 규제 기준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반건설과 대방건설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위 판단을 일부 또는 전부 뒤집으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해석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수년간 공공택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지원 행위를 집중 조사해 왔다. 공공택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공급하는 주택용지로, 경쟁 과열과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계열사와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 참여 숫자를 늘리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거나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행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제공, 일부 공사 이관 등을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들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 역시 공공택지 전매와 계열사 시공 참여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호반건설 사건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 그대로 전매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행위 자체가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특히 시행사업 이후 발생한 분양 매출과 영업수익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익일 뿐, 지원행위 자체로 직접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대방건설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 호반건설의 입찰신청금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취 이자 규모 역시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대여 기간도 짧아 시장 경쟁을 왜곡할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PF 대출 전액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 일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이 유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단순히 계열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가 어렵고, 실제 지원행위 자체를 통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직접 제공됐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관련 공정위 제재와 건설사 규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벌떼입찰과 계열사 지원 문제를 둘러싼 법적 판단 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 공정위 호반·대방건설 제재 제동…“공공택지 규제 기준 재정립”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건설업계 공공택지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향후 규제 기준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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