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냐” 특별 권고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 08:54
"이익 배분은 임금·복지 아닌 경영 판단 영역"
"이익 배분 목적 파업 시, 위법 쟁의행위" 경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기업 이익의 직접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이익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경총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배분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을 임금의 일종으로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이익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 영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이익 배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경우 목적 자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익 배분 요구가 제기되는 초기 단계부터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이익에는 주주와 투자자의 자본 기여분이 포함돼 있는 만큼 노조의 선제적 이익 배분 요구는 주주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기업에서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배분하도록 약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성과급 제도는 단기 실적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 계획과 기업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야 하며, 단기 현금 보상보다 조건부 주식보상 등 장기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냐” 특별 권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회원사들에게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경총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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