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硏 설문조사…78.5%가 '비용 상승 요구' 교섭 예상
하도급업체 "비용 증가·공기 지연 부담 커질 것"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노조의 교섭 요구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개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노동위원회도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5%는 향후 교섭 과정에서 사실상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작업 방식·인원 배치(67.7%), 안전관리(38.5%), 근로시간(32.3%), 환경·민원(30.8%), 공정관리(20.0%) 등이 주요 교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의 추가 요구 가능 항목으로는 노조원 채용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청사 운영 목적의 공사 방해(66.2%), 안전관리 관련 요구(41.5%)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하도급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응답업체의 87.7%는 추가 공사비와 인건비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입찰 부담 증가(58.5%), 공사 기간 지연 가능성(56.9%) 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현재 전문건설업 노조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산하 조직인 플랜트건설노조와 전국건설노조는 각각 약 5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국건설노조는 토목건축·건설기계 분과가 각각 약 2만명, 전기 분과 약 5000명, 타워크레인 분과 약 20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설문 대상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가운데 가장 제도화된 노사교섭 구조가 형성된 업종으로 평가된다. 관련 노조는 플랜트건설노조와 토목건축 분과를 중심으로 약 3만~4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용자의 범위와 교섭 대상, 대응 절차 등을 산업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청 노조의 임금과 성과급,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 등은 원청사를 상대로 한 교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책임 전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사와 하청 노조 간 합의에 따른 비용이 하청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원청사·하청사를 연계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유형에 노조 교섭 관련 책임 전가 사례를 명문화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건설현장…노조의 교섭 확대 우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노조의 교섭 요구 확대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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