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61건 착공 후 계약서 최대 310일 지나 발급
어음할인료 7936만원 미지급…조사 후 시정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시티건설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공사 착공 이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발급은 착공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시티건설은 5건의 도급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수행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지급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티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총 793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시티건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며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 적발…늑장 계약서·대금 지급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시티건설이 하도급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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