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올투자증권, 고위험 사모사채 일반투자자 판매 적발…과태료 1억4000만원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5. 08:43
무등급 사모사채 판매 적발…금감원 제재
투자부적격 채권 판매 적발…감독 강화 예고

 

다올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다올투자증권이 고위험 채무증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다올투자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주의와 견책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조사 결과 다올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서 후순위 대주로 참여한 뒤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해당 회사가 발행한 무등급 사모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다올투자증권이 보유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 후순위 대출채권의 미상환 위험이 일반투자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후순위 채권 특성상 사업 부실 발생 시 손실 위험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적격등급 미만 또는 무등급 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 등 고위험 채무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판매 행위가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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