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생산제품' 조사…12.5%의 관세 제안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상호관세 15%로 정해
과잉생산 조사결과 아직…"이익균형 유지" 최선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으로 확보한 ‘15% 관세선’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까지 반영될 경우 관세 부담이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에 대해 12.5%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미국은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는 다음 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강제노동 분야 관세만으로는 지난해 한미 협상에서 합의한 15% 수준보다 낮지만,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기존 합의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향후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과정에서도 한국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강제노동 관련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대미 투자 이행 계획을 활용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했으며, 미국도 한미 관세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관세 부과가 기존 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12.5% 추가관세 제안에…정부 15% 방어 총력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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