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도입 방안 발표 예정
민주노총, 지난 회의서 택배·배송 기본급 1만7468원 제시
노사 이견 커 이날 곧바로 적용 여부 결론은 어려울 듯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별도 최저임금 설정 가능성을 공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민주노총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산정 기준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순소득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택배·배송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1만7468원, 퀵서비스는 1만4245원, 대리운전은 1만6702원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했다. 여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 금액은 더욱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며, 직종과 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현실적으로 별도 최저임금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 역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노동자 처우 개선보다 일자리 감소와 시장 유연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논의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시장 제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오늘 4차 회의…최저임금 적용 확대 놓고 노사 충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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