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축하금 의심 받은 '남산 3억원' 관련
2012년 '신한은행 사태' 1심에서 위증한 혐의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년 횡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신한금융지주에서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은 돈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종 전달자와 수령자는 규명하지 못했다.
앞서 1·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2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 자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람이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4월 30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2019년 위증 혐의 기소 이후 6년 10개월여 만에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신한은행 사태’에서 불거진 장기 의혹도 법적 결론을 맞게 됐다.
신한금융, 전직 임원 '남산 3억 위증' 징역형 집유 확정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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