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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이용자 1051명, 손해배상 청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6. 12. 15:12
“1인당 30만원 배상” 요구…2차 피해 우려에 법적 공방 본격화

 

티빙 앱에 공지된 개인정보유출 안내문.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티빙 이용자 1051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들은 우선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시 판결금액의 1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하며, 조정·화해 등 합의로 종결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연계정보와 중복가입 확인정보,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서비스 이용 정보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연계정보는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큰 정보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지향은 해당 정보들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명의도용이나 계정 탈취, 맞춤형 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티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 등을 근거로 관리·보호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지향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하여 티빙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사진=법무법인 지향]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기기정보 등을 필수 수집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일부 선택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 절차 역시 이용자가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티빙은 이번 사고 이후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공지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게 됐다.

티빙 관계자는 “당사는 2026년 6월 2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공격자 IP의 접근을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했으며 모니터링 정책을 변경해 DB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한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유입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의무 범위와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둘러싼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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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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