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3조 서면발급의무 지속적 위반 사례 적발
유사행위 반복 등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상 필수 서명·날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를 명시한 하도급거래의 핵심 문서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상태로 교부돼야 한다.
이는 향후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고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일부 문서에서 회사 직인을 누락한 채 발급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개인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단가합의서에는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완전한 서면 발급 행위를 바로잡고 원사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미비 적발...공정위,과징금 5200만원 부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상 필수 서명·날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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