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차녀 회사에 개발사업 기회·저금리 자금 지원
과징금·법인 고발 추진…사익편취 제재 수위 주목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인뿐 아니라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까지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SM그룹 계열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위법 행위 내용과 법률 적용, 제재 의견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이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말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총수 차녀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에이치엔이앤씨는 이를 통해 1283억원의 분양 매출과 365억원의 분양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치엔이앤씨는 SM그룹 총수인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유망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금 지원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성정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SM상선이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과 장남인 우기원 씨가 각각 지분 74.01%, 25.99%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공정위는 회사 신용등급 등을 고려할 때 정상 금리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당 지원 규모는 약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50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 SM그룹 측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 SM그룹 사익편취 의혹 정조준…“총수 고발 검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SM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인뿐 아니
www.speconomy.com
'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쟁 끝나도 건설현장 ‘자재난’ 지속…업계 “정상화까지 수개월” (0) | 2026.06.23 |
|---|---|
| 포스코, 노사협상 난항에 하투(夏鬪) 우려…노란봉투법 변수 부상 (0) | 2026.06.23 |
| 트리니티항공, 주식병합 추진…유통주식수 조정 나서 (0) | 2026.06.19 |
| 중기·소상공인 부실 급증…대위변제 1조3900억 돌파 (0) | 2026.06.19 |
| 영풍·MBK, 고려아연 이그니오 인수 ‘정조준’…“고가 인수·배임 의혹 규명해야” (0) |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