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 3일 앞두고 수정안 제출
법원, 수행 가능성 검토 예정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두고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제출된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집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사에 필요한 경우 가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6시 58분 홈플러스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만 해도 계획안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공지하며 가결기한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등의 결의를 거치게 되지만,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현재 다음 달 3일까지인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주주 등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다만 의견 조회 대상에는 채무자인 홈플러스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추가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회생계획안 배제와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서 향후 심사 결과와 가결기한 연장 여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홈플러스, 수정 회생안 제출…법원 연장 가능성 검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홈플러스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사흘 앞두고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제출된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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