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영홈쇼핑, 검증 절차 생략한 상품 2474억원 판매 적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7. 2. 10:19
중기부 감사 결과 운영지침 위반 733건 확인
상품 선정·위원회 운영 전반 개선 요구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영홈쇼핑이 내부 운영지침에 따른 방송 상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2474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품 선정과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일 중기부의 '공영홈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 대상인 상품 733건을 위원회 검증 없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의 방송 취급액은 총 2474억원에 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송상품검증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서면조사와 현장감사,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 결과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품 274건, 약 936억원 규모가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중소기업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459건, 1538억원 규모 역시 동일한 절차를 생략한 채 판매됐다.

공영홈쇼핑 운영지침은 수입 원료를 활용한 국내 가공 상품과 중소기업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등을 방송상품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상품검증위원회 개최는 지난해 1차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영홈쇼핑은 문화상품팀 운영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기부는 해당 기준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상품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것은 운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열렸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채 회차마다 참석 가능한 인원을 지정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운영 부실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열린 156차례 회의 가운데 위원장은 113회 불참했으며, 외부위원 심사수당도 1492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례 10건과 사회공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기부금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홈쇼핑에 주의·경고 6건, 개선요구 2건, 통보 2건 등 모두 10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공영홈쇼핑, 검증 절차 생략한 상품 2474억원 판매 적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공영홈쇼핑이 내부 운영지침에 따른 방송 상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2474억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감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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