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누적 3만9669명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7. 8. 15:24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 시행…피해 회복 지원 확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의 대상 1409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신청 505건이 가결됐으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43건도 추가로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나머지 861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458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 인정된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66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1201건을 결정했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총 6만8415건 진행했다.

피해 주택 매입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모두 9707호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과 후속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한 경매차익 선지급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을 산정·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나는 즉시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다양한 구제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금 지급 시점을 앞당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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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심의 대상 1409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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