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에이비·디에이성형외과 시정명령
홍보모델 선발해 앱·카페에 후기 작성
경제적 대가 누락…공표명령도 부과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성형외과 3곳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표명령은 뷰성형외과에만 내려졌으며,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모집한 뒤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수술 전 상담 후기와 수술 후 이용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기 작성자가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들을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은 서류심사와 내원 상담을 거쳐 홍보모델을 선발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글자 수와 사진 첨부 여부를 지정하며 후기 작성을 관리했다.
통상 수술 전 한 차례와 수술 후 1년 동안 매월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일부 병원은 후기와 사진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 납부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 여부는 소비자의 성형외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된 객관적 경험담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후기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수술비 할인 대가 후기 작성…성형외과 3곳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홍보모델에게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성형외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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