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1743건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1342건(77%)이 계약과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사고 관련 분쟁이 전체 접수 건의 617건(35.4%)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 74.2%(458건), 면책과 보험처리 거부 피해 17.3%(107건) 등이다.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렌터카 계약시 별도로 가입하는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시, 전액 보상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자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하거나, 면책금 부담 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주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렌터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주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모고,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 놓아야ㅐ 한다.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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