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최근 들어 필라테스가 체형교정, 유연성 증진 효과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487건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환급 거부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7%(174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를 차지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35.8%), 40대(15.6%)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원이 계약 체결시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휴회·계약 해지시 분쟁에 대비해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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