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를 비롯한 유통기업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제대행업무, 결제대행(PG)을 겸하는 유통기업의 재무상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부실기업에 칼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티몬과 위메프를 각각 운영하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해서다.
이후 정무위는 유통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임의로 쓰는 동안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뒷북 행정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가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업을 하면서 적자가 나고 자본잠식 한 부분을 도외시한 게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부분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감독 범위가 온오프라인을 모두 운영하는 롯데, 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도 포함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티몬 등 일부 유통사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로 분류해 금융당국이 재무 상태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나 처벌이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독과 처벌을 일원화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편의점과 백화점 등 간편 결제를 하는데 PG업 등록을 안한 업체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강제한다.
금감원이 “궁극적으로 정산대금과 정산주기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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