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배임 의혹 임종룡에 “더 이상 신뢰 힘들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사진=우리금융,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지난해 3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임종룡 회장이 낙마 수준을 밟고 있다. 임종룡 회장이 취임 이후 현장 횡령사고와 배임 등에 휘말리면서 도덕성과 책임 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서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을 칼질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현 우리금융 경영진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최근 드러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친인척 대출에 대해 몰랐다는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심사소홀 등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이 “이번 부당대출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우리금융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고의적 은폐와 현 경영진의 배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가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되고, 그 결과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이다.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어야 하며, 엄정한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이 “기관 자체의 한계 등으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계좌추적권, 검사권 등이 있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의 보고누락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6월 현장검사에서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42건, 616억원의 대출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역시 1~3월 중 자체검사를 통해 부당대출을 발견하고, 4월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본부장을 면직했지만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은행이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이번 부당대출에 대한 내용을 3월 18일보고했으먀, 우리은행이 5월 2차 검사를 진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현재 경영진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회수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송 모 변호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일으켰을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 알고도 시간을 미루거나 임무를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영진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한 대출의 존재를 어느 시점에 인지했느냐에 따라 임기 중 취급한 대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모 변호사가 “가정이지만 추가 대출이 임기 하에 있었는데, 알면서도 조건이 안되는 대출이 반복되게 묵인했다면 전임 회장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회수를 어렵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손테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 가운데 350억원 규모가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등 통상의 대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금감원이 파악했다.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은 상당 부분 부실화되기도 했다. 9일 현재 단기 연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되거나 부실 대출화(3개월 이상) 된 금액은 198억원에 달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이 또는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해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 측은 67조에 명시된 보고 예외 사항을 근거로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금감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1~3월 자체 검사에서 파악한 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일 뿐 금융사고가 아니고,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돌입한 6월 이후부터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우리은행은 이번 부당대출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것을 2차 자체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한 6월 전 우리은행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발표로 부당대출 사건이 알려진 뒤 12일 첫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5월 시작한 2차 자체검사의 대상이 애초 친인척 관련 여신이었다는 점은 6월 착수한 금감원 현장검사 과정 등에서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최근 해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부당대출 규모가 350억원에 이르고 부실까지 발생했는데 단순 심사 소홀로 판단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진단이다.

금융사고 보고에 관한 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지체없이 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 4월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 상가 분양자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고 사이트에 공시했다. 

해당 지점이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해서다.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에서 연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신심사 소홀’이 아닌 ‘배임’으로 판단해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를 진행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우리은행은 자체검사에서 발견된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여신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감원 입장에서는 사문서 위조 등 금융사고 보고 누락 여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이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했다. 이후 그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해, 2022년 6월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로 알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웃지만…낙마 초읽기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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