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조사관을 최근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이 판촉비용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키거나 50%를 넘는 판촉비용을 부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인지 모르겠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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