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동물병원이 CT, MRI 등 진료항목의 비용을 내년부터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병원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진료 항목 8종 게시해야 한다. 이로써 공식 게재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이 됐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내년 1월 1일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CT·MRI 비용, 내년부터 공표해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동물병원이 CT, MRI 등 진료항목의 비용을 내년부터 게시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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