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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대한항공이 소속 승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시끄럽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이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승무원 소속 부서 팀장이 다른 직원에게 휴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정황이 나왔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점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은 가족돌봄휴가와 병가다.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병가를 신청할 경우 진단서를 각각 인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다. 병가는 신체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해 내는 휴가다.

문제는 각각의 휴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인사팀과 함께 직속 팀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부 팀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가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해 일반적인 정보보다 처벌이 무겁다.

대한항공 승무원 A 씨가 “산부인과 질환 등 민감한 병명을 왜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심하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공유 되는 게 맞는 거냐”고 지적했다.

승무원 B 씨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가 스스로 알리고 싶어 하겠냐. 내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계속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속상하다. 팀장이 팀원의 스케줄은 열람하더라도, 개인정보 열람은 불가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인사팀 관계자가 “병가를 쓸 정도면 비교적 큰 질병이라 구두로 소속 팀장에게 설명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정보가 담긴 서류는 유출 우려가 있어 인사팀에만 제출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민감한 정보라 소속 부서장이나 팀장이 공유하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승무원 개인정보 유출 의혹 도마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대한항공이 소속 승무원 사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시끄럽다. 대한항공 소속 승무원이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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