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안을 내놨다. 이번 합의안이 입점 업주의 부담인 배달비를 최대 40% 인하를 골자로 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14일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거래액 기준 하위 65%에 해당하는 13만 업주(배달의민족 기준)는 현재 배달비(9.8%)뿐만 아니라,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율을 변경하기 전(6.8%)과 비교해도 모든 주문금액에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65%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가량 줄어든다.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률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만을 낮췄다. 8월 당사가 자체배달 중개이용료를 6.8%에서 9.8%로 변경할 때 400원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이번 상생안이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매출 상위 35~50% 업주엔 평균 비용 인하 효과가 2.3%포인트, 상위 50~80% 구간에는 3%포인트, 하위 20%에는 7.8%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아한형제들도 이번 상생안을 적용했을 때 매출 하위 20% 점주들의 경우 3만원 주문시 배달비 부담이 40% 줄어든다. 2만5000원 주문시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매출 상위 35% 점주들 역시 2만5000원 주문시 배달비 부담이 현행 배달비와 같고, 3만원 주문시 2% 감소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전체 구간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인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가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업주들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상생안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고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서울 기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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