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필수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과 상생 유도에 나선다. 실제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78%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가 편의점·한식·치킨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해당 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71.6%로 전년(76.9%)보다 하락했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도 54.9%로, 전년(38.8%)보다 늘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이 매출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 미제공, 지연제공(12.1%) 등이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78.7%로,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55.2%에 달했다.
가맹점주가 필수품목과 관련한 문제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정위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유도,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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