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8일 내놨다.
우선 정부가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 연장했다.
다만,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를 종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액했으며, 지난해 6월 종료한 개별소비세 30%인하(100만원 한도)를 재개한다.
정부가 아울러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했다. 정부가 다자녀 취득세 감면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으며, 3자녀 가정은 면제, 2자녀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게 KAMA 설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자동차 환경 규제를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했다.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했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사고기록장치 의무화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도 늘렸다.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을 추가했다. 관세가 0원이다.
政,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KAMA, 올해 달라지는 車제도 내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강남훈)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8일 내놨다.우선 정부가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의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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