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야당이 13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이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법안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기다리진 않겠다는 태도지만, 특검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커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설명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발의한 수정안도 기존 안과 다르지 않다며 "포장만 갈아끼운 박스갈이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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