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중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각각 처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이번에 통과한 법안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겠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협의로 처리한 만큼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조국당·정의당 등, 이태원법 등 통과 환영…한 목소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가결을 환영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했다.이중

www.speconom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