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는 국내 계열사의 총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해제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출자자로 올라선 데 따른 변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 이상을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 7개가 한진그룹에 편입됐다.
반면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에서 이들이 제외되면서 자산총액이 3조43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대기업집단 해제 기준인 자산총액 3조5000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여파로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해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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