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오는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삼부토건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특히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증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 인수, 사업비 증가로 인해 자금 조달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회사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삼부토건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7일까지다.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안진회계법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 날인 25일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및 변제 행위를 제한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삼부토건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 정상화 추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오는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삼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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