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감독 결과, 현대차에 총 5억4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시험장에서 연구원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및 협력업체 길앤에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40건은 사법조치, 22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49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미비, 작업발판,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 위험 부위 덮개 미설치, 유해물질 관련 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동일·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장치, 자동기록 시스템 도입, 챔버 내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CCTV 등) 구축, 근무자 간 연락 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없었으나 4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으며, 2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고용부는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을 보유한 14개 사업장을 기획 점검해 7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명 사망' 현대차, 과태료 5.4억 부과…산업안전법 위반 62건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한 특별감독 결과, 현대차에 총 5억4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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