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벌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13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 및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지급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인수 계약과 파기 과정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을 지급하며 계약금 2,500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수 환경이 악화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실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은 이에 반대하며 인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2020년 9월 계약이 최종 무산되었고, 양측은 계약금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 판결의 의미1심 법원은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측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며,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 역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악화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지급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최종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소유가 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형 인수·합병(M&A) 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금 반환 소송 최종 승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벌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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