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명확한 증거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의견서를 받은 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통 3사는 이번 제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와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았음에도 공정위가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준수했을 뿐인데 이를 담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제기관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 이동통신 3사가 별도로 합의한 정황이 확인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한 시장상황반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정위가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 담합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제재 반발…법적 대응 예고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혹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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