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 여부 27일 전 법원 판단 나온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3. 14. 16:20

업비트 로고.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오는 27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두나무 측과 FIU 측 변호인단이 각각 3인씩 참석했다. 두나무는 금융 관련 전문가 및 법조계 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FIU 역시 전직 법조인 중심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추가 서면 제출 마감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양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7일 밤 이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강제 집행 정지 여부를 처분 발효 전날 결정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 역시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27일까지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신규 이용자들은 예정대로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된다.

두나무 측은 이날 심문에서 집행정지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집행정지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조치로서 이번 처분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금세탁 방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안소송에서도 양측이 다툴 쟁점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IU는 지난달 25일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업비트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는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은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은 면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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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오는 27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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