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TV 생중계가 허용된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이후 108일 만에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이다. 실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접수 후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절차를 종결한 바 있으며,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헌재 “생중계 허용”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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