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기준법 시행령·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횟수가 피해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
정부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후속 조치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핵심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우선 ‘3개월분 임금’은 해당 사업주의 월 평균 보수의 3개월치로 산정되며, 임금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에는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퇴직금 제외) ▲5회 이상 체불하고 총 체불금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간주됐다.
다만,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기 전에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밝힌 경우에는 체불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년이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업·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 가능한 정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총회 개최 요건이 완화됐다. 조합 대표자 부재로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지정된 임원이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임원도 총회를 열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국한됐던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의 역할도 확대됐다. 앞으로는 우리사주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자문은 물론 조합기금의 조성·관리·사용 관련 업무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해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 중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명시해 자격 인정 기준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체불 몇 번?”보다 “몇 명에게?”… 상습 임금체불 기준 바뀐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체불횟수가 피해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된다.정부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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